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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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ㆍ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살인ㆍ강도ㆍ증뢰ㆍ수뢰ㆍ선거ㆍ마약ㆍ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나.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 다.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조작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