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정신건강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