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0
- 위원회2024.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치료ㆍ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ㆍ강박하거나,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ㆍ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ㆍ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령에 격리ㆍ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ㆍ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ㆍ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