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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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