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정신건강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