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3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