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가 중소 채널 사업자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어요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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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 나.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