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