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2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