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