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