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11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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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