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