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0
- 위원회2024.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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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