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