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