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