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2
  2. 위원회2025.1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