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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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