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