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