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하였음.
친환경농업은 토양ㆍ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러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장기ㆍ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