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