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4
- 위원회2024.9.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2026-08-2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6인 · 2026-04-23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5인 · 2025-07-0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 2025-07-0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 2025-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