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0
- 위원회2025.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26-10-1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 2026-09-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2026-09-0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7-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