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