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9
  2. 위원회2024.12.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