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9
- 위원회2024.1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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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