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