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4
- 위원회2024.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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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되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1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