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