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4
  2. 위원회2025.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