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