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8
- 위원회2025.10.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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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