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0
  2. 위원회2026.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5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