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0
- 위원회2026.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5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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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