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8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도록 하려고 해요윤용근 의원(국민의힘)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비영리법인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ㆍ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