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