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0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