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
- 위원회2025.5.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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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