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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세제지원 이후 단기간 내 다시 어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최근 농어업 분야는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개별 농어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규모화와 공동경영을 촉진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나머지 4문단 보기

한편, 정부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 등에게 폐업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어업자가 감척에 참여하면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은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 생업수단인 어선ㆍ어구를 감척하고 어업에서 퇴출하는 어업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감척사업은 과잉 어획능력을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익적 구조조정 정책인 만큼, 감척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세제지원 이후 단기간 내 다시 어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