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