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3
  2. 위원회2025.6.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