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
  2. 위원회2026.9.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