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
- 위원회2026.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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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