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6
- 위원회2025.9.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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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