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