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1
  2. 위원회2024.7.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