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7월 25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