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