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6
  2. 위원회2024.8.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