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6-08-25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 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6-04-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 권한 대행,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