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5
- 위원회2024.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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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